본문 바로가기
이슈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2023년 세법개정 세율

by 오드레인 2023. 2. 20.
반응형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주변에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은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자영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사장은 저고 사업도 제 명의입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법인은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인은 사람(자연인)이지만 법인은 회사 자체에 가상의 인격을 부여해 자연인처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은행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약도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보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이름으로 만듭니다(이름뒤에 회사명이 붙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회사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됩니다. 우리가 회사이름을 볼 때 회사명 앞에 (주)라는 글자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법인인 경우는 회사 앞에 (주)를 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지만 법인은 회사가 주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법인으로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사업 초기부터 법인으로 등록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잘되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개정된 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최소 6%에서 최대(10억 초과) 45%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과세표준으로 잡는 단위자체가 달라지며 최대 24%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다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의 신용도를 높게 쳐줍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며 회계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의 자산규모나 매출이 큽니다 

리스크 최소화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모든 채무 및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법인과 대표를 별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자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요주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신고도 더 까다로워지고 손이 많이 갑니다. 수입금액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 및 횡령

개인적인 의견 

솔직히 지금까지 봤던 업주들 중에 매출을 100% 솔직하게 신고하는 분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성실하게 신고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작던 크던 어느 정도 누락을 하며 항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씁쓸함이 크지만 너도 나도 다 그러니 원래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 확장과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세금 이슈가 터지게 되고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모든 소득이 개인의 것이지만 법인은 내가 설립하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의 자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니즈에 맞춰 보험사, 증권사, 은행등의 금융기관 및 각종 컨설팅 업체에서는 법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경영능력의 성숙을 이뤄 나가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지만 회사의 성장속도만큼 개인 능력과 마인드가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법인 전환 이후에도 마치 개인사업을 할 때처럼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쓰시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급금이 쌓여간다던지 비용처리 안 되는 지출을 법인 자금으로 쓴다던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