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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과 대처법

by 오드레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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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돌잔치와 결혼식이 늘어나며 이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과거에는 유출된 내 번호로 전화가 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기타 기관 등을 사칭하며 어찌 보면 어설프기도 한 모습으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이 주류였지만 점점 전문화되는 사기 수법에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A 씨는 최근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앱(파일명 : 모바일초대장. apk)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 갔습니다. 

 

보이스 피싱

 

내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모바일 청첩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시대가 흐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 삼성페이, 애플페이등으로 인해 모든 결제 방식을 핸드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 은행앱, 증권사앱등 나의 저축, 투자관련된 정보들도 핸드폰에 다 담겨 있다 (공인인증서 포함) 
  •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대출 가능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 입금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각 연락해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신분증,계좌정보,개인정보 유출 또는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때 조치 사항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악성앱 삭제 (핸드폰 초기화 및 고객센터 방문 등)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휴대폰 인증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조치 

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및 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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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후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 후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 방문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셔서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 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요약하자면 빠른 신고 ☞ 핸드폰, 계좌 신규발급 제한 신청 ☞ 피해금 환급신청입니다 

과거의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들이 꼬임에 넘어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의 핸드폰을 해킹하여 모든 정보를 빼간 뒤에 핸드폰, 은행 계좌등을 발급받아 대출을 진행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다른 방식의 피싱 범죄

최근 피해자의 계좌에 10만~30만 원 상당의 소액을 이체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다며 신고를 해 나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사기범들은 '지급정지를 풀어 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 며 요구하기 때문에 '통장협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에게 지급 정지를 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의 해결은 은행에 합의 중재를 요청해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범 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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