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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집중호우 행동요령 및 침수 피해 방지 현상황

by 오드레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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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행동요령
2023 침수피해 행동요령

반복될 것이 예견된 침수피해

작년 여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서울에서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서도 사망자 및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침수피해 대비를 잘하여 작년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도된 기사를 모아보았습니다. 

 

 

 

“여름 다가오는데”…폭우침수가구 중 대비한 가구 50%

“이주할 집은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싶지만 집주인이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다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밀

biz.heraldcorp.com

 

 

"집값 떨어질까봐" 강남 침수위험 알고도 모른척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값 하락 등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강남구 등에서 집중 호우로 심

www.fnnews.com

 

 

침수 사각지대 없게…행안부 "침수위험지구 지정 개선"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침수 예상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에 예외없이 지정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www.newsis.com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반지하 침수를 막아줄 물막이판 설치는 집주인이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다 (집값 하락 우려 때문) 
  • 그로 인해 작년 관악구에서 침수된 4800여 세대중 절반이 설치하지 않았다 
  •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값 하락 등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침수위험지구 미지정했다
  • 정부는 침수위험지구에 예외없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되도록 권고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대조건 없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고, 이미 168건 적발되었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등의 안전시설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침수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수 피해 사례
침수 피해 사례

침수 시 행동요령

미리 침수를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준비가 미흡하다면 실제 침수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1. 호우예보시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거주 주민 대피 준비 

-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미리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방법을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 이동

 

2. 호우주의보, 경보시

1)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 요령

- 지하공간 물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 무릎 이상일 땐 문을 혼자서 개방하기 어려움으로 전기전원 차단 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범창 등의 비상통로로 대피 

-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 

-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면 수압으로 차량 이동이 어려우니 사람만 신속히 대피, 차량 확인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 (지하계단) 정강이 높이 정도로 물이 유입되면 성인도 이동이 어려움으로 조금이라도 물이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2) 지하공간 대피요령 

-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 슬리퍼, 장화 등은 피하고 운동화 착용 / 신발이 없을 시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 난간 이용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집중호우 준비사항 

작년 폭우 침수 피해 이후 다양한 지원정책 및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2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돕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수혜대상에 고시원, 옥탑방은 제외되었고,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 20만 원 지원으로는 지상층 이주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 및 행안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해당하는 임대인들 그리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일기예보 확인 
  • 침수 시 대피요령 숙지
  • 침수 발생 시 즉시 대피  
  • 침수 발생 시 같은 건물 거주하는 지상층 거주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
  •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 
  • 차수판,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양수기 등 비치 및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침수 대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침수 대비 개폐식 방법창 설치

5년 전에 살았던 반지하 방이 작년 집중호우 때 침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관심과 정부,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침수피해사례
침수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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